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개소칙 §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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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
ㅇ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ㅇ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도매용 외의 천연가스
ㅇ 직수입자가 수입한 산업용 ‧열전용 설비용 천연가스 |
□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국내생산 천연가스 포함
ㅇ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
* 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충전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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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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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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