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의3 신설)
|
< 시행령 개정내용(§6의2③) > |
|
|
|
|
□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ㅇ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 ⇒ 독립기업원칙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배제 기준 금액
ㅇ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
|
|
<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