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관세칙 §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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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6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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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 그 밖에 반려사유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개정사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반려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관세칙 §3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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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ㅇ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
□ 대상 물품 확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단,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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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경우「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26)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관세칙 §43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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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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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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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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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ㅇ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
<개정이유>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 규정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관세칙 §46․§59)
현 행 |
개 정 안 |
□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개정이유> 제조업이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