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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등 관세법 시행규칙(1)
[세법 시행규칙]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등 관세법 시행규칙(1)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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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관세칙 §33조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06)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그 밖에 반려사유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개정사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반려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관세칙 §37)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대상 물품 확대

 

 

 

 

 

 

(좌 동)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경우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26)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관세칙 §43신설)

 

< 법 개정내용(§93) >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개정이유>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 규정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관세칙 §46§59)

현 행

개 정 안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개정이유> 제조업이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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