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 규정
앞으로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 물납신청 이후 물납불허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다면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상속세및증여세 시행령이 개정돼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후 물납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해 13일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상증세 시행령이 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은 2월 11일 이후 물납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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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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