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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17억 과징금 ‘폭탄’
BGF리테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17억 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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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GF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50% 넘게 떠넘겨…법정 수준 이상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

편의점 브랜드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몇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이른바 ‘N+1’ 판촉(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BGF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판촉 비용의 50%를 넘는 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N+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는 그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분을, 자신은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1 상품’을 위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의 합보다 많았다.

더구나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 과정에서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다. BGF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약정 서명은 판촉 행사 시작 이후에 완료됐다.

BGF리테일의 N+1 행사 관련 납품업체와의 비용 분담 개요/자료=공정거래위원회
BGF리테일의 N+1 행사 관련 납품업체와의 비용 분담 개요/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을 내리고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해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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