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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증령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2019 상증령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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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증칙 부칙 개정…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개정규정 신청절차 신설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변경된 가산율 적용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 전전월말까지 신청서 제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적용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상증령 개정으로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이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상증령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증칙 부칙에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가령 납부기한이 4월 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에 대해 통지 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도 개정 상증령 시행일인 2월 1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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