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법원 “가상통화거래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써도 허위 기재 아냐”
법원 “가상통화거래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써도 허위 기재 아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세관, ‘블록체인’으로 외국환 신고한 가상통화기업에 거액 과태료 부과
서울서부지법, “‘가상통화’, ‘블록체인’의 대표적 응용사례”…과태료 부당
가상통화/그래픽=연합뉴스
가상통화/그래픽=연합뉴스

해외 가상통화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하거나 판매 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거래할 때 증빙서류에 ‘가상통화’가 아닌 ‘블록체인’으로 기재했다면 허위기재라고 볼 수 있을까?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외국환은행 증빙자료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나 허위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상통화 거래업체인 A사는 해외 가상통화거래소와 가상통화를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에 구매 대금 송금신청이나 판매 대금 수령 때 인보이스와 오퍼시트를 지급 등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품명을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했다. 

서울본부세관장은 가상통화 거래업체인 A사가 해외 가상통화거래소와 실제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A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세관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블록체인이란 분산장부 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네트워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중앙집중형 장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라거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검사는 항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검사도 법원 결정의 취지를 수긍하고 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실무는 물론 현재 여러 법원에서 계속 중인 동일한 쟁점의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주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본질, 법적 성격, 일반적인 용례 등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당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현재까지도 가상통화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나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 등도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된 이슈 내에서만 존재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실무상 혼란과 이해관계자들 사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