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조특칙 §2)
현 행 |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ㅇ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ㅇ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ㅇ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ㅇ(좌 동)
ㅇ(좌 동)
ㅇ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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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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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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