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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 폐지…부실한 상조사 조합 가입 차단
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 폐지…부실한 상조사 조합 가입 차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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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 인가
조합 운영 관련 사항, 이사회‧이사장이 아닌 총회서 결정
한국상조공제조합 로고.
한국상조공제조합 로고.

앞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정 급여가 폐지되고, 기존 이사회 및 이사장이 결정했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총회 권한이 강화된다.

또한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공제조합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고 이 여파로 이사장이 퇴임한 뒤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을 보면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관은 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새 정관은 어떤 상조회사가 새로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재정 위험 심사 등을 통해 부실 상조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임원 성과급, 공제 규정 변경, 조합원 가입 등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됐다. 과도한 수당 지급 등을 막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 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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