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ㅇ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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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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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
ㅇ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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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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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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