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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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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임상12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좌 동)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 )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간접소유비율 계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준용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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