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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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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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
ㅇ 3.6% → 3.8% |
<개정이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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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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