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의8)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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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
ㅇ 141개 시설로 확대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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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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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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