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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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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8)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102개 시설 열거

 

<추 가>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

 

141개 시설로 확대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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