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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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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조특칙 §88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23)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규정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구체적인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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