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조특칙 §8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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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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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ㅇ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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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ㅇ「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ㅇ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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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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