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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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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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ㅇ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범위 등)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예시(조특칙 §10①, 별표1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는 다음 학문분야를 포함
ㅇ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ㅇ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ㅇ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ㅇ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
<개정이유> 감면대상 학문분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조특칙 §10②·③·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증명서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감면신청자의 이름, 대학·연구기관의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
<개정이유> 국외 연구·기술개발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