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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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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10)

 

< 시행령 개정내용(§183)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요건 구체화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범위 등)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예시(조특칙 §10, 별표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는 다음 학문분야를 포함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

<개정이유> 감면대상 학문분야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조특칙 §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증명서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감면신청자의 이름, 대학·연구기관의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서명

<개정이유> 국외 연구·기술개발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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