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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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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을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을 1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기업이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품목번호(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이란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해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전자책은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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