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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자동 식별시스템’ 구축된다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자동 식별시스템’ 구축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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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4월까지 시스템 구축…합동검사 시행키로
인천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사진=연합뉴스
인천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해 해당 선박이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위험물을 반입할 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이 같은 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반화물로 거짓 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할 예정이다.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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