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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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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조특칙 §45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포함되는 유가증권 범위

 

주식, 출자지분, 채권, 사채 등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단서 삭제>

 

 

<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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