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유가증권 제외규정 합리화 (조특칙 §4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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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ㅇ 주식, 출자지분, 채권, 사채 등
-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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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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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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