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조특칙 §45의6③)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ㅇ 분양보증 관련 자료
<추 가> |
□ 신용보증 관련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신용보증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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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요청 자료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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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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