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상증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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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51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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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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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조합원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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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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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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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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