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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등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들 국세경력세무사 교육 수강
한승희 등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들 국세경력세무사 교육 수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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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철 전 중부국세청장, 최정욱 전 인천국세청장 등도 함께
- 문창용·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함께 1달짜리 교육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문창용·김병규 전 세제실장, 유재철 전 중부국세청장, 최정욱 전 인천국세청장 등 퇴임 국세업무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0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갖고 국세경력세무사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13일 이 같이 밝혔다.

3년 이내 퇴직한 국세청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은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취업할 수 없지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은 교육을 마치면 언제든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개인사무실을 내고 개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귀띔이다.

이들은 10일부터 한 달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일주일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본교육을 1주일, 이후 3월4일까지 실무교육에 해당하는 현장특별교육을 받는다. 현장특별교육은 기존 세무법인 등에서 받아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현장교육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그 뒤 3월5일부터 6일 기본교육을 수료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교육 수료 후 당장 개업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개업하더라도 당장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연말까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조항이 실효 상태인 까닭이다. '개업' 자체가 등록을 의미하는 이상, 개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12일 이들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포함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원 회장은 이날 공법의 세금과 관련된 세종대왕의 일화를 소개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고,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됐다”며 “이제 세무사는 순수하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여기 모인 국세경력세무사들만 사용할 수 있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항균 물티슈, 체온계를 준비해 교육을 수강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과 교육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총 101시간의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편성됐다. 기본교육기간에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과 근로기준법·4대보험, 조세불복과정, 기업진단 등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며, 특별교육기간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재임시절 사진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재임시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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