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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회계기준으로 ‘영업이익’ 늘어 재무성과 개선…법인세 영향 없어
새 리스회계기준으로 ‘영업이익’ 늘어 재무성과 개선…법인세 영향 없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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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회계기준 바뀌어 조문 정비”
— K-IFRS 새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작년부터 ‘자산’과 ‘부채’로 인식
— 부채비율, 영업이익률도 증가…추가 세무조정 해도, 세금 영향 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법인들은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거래로 돈을 받거나 내는 리스료의 이익금과 손금이 어느 해(귀속사업연도)에 속하는 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왔지만, 바뀐 리스회계기준에 맞게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K-IFRS 리스회계기준이 작년부터 K-IFRS1017호→제1116호로 개정됐는데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같아, 바뀐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35조)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거래소 상장회사와 금융기관 등 K-IFRS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대기업들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전에 없던 법인 세무조정 사항이 추가된 것이지만, 법인세 납부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지출한 리스비용을 법인세액 계산 때 반영하므로, 기업회계상 ‘자산’과 ‘부채’ 구분 계상한 것을 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해 원래대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해 법인세액을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K-IFRS의 새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지난 2018년까지 비용으로만 회계처리했던 운용리스가 2019년부터 ‘자산’과 ‘부채’로 나뉘어 인식,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전 리스기준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비용으로만 인식됐는데, 새 기준에서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어 인식된다. 둘 다 기업회계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항공·해운업,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등 리스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규모가 큰 업종들은 특히 바뀐 K-IFRS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다만 사용권을 얻은 자산의 종류나 그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에 따라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자비용은 리스부채 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나 사용권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는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기업 및 리스계약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말까지 2019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말고 내년부터 이번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빠르면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양봉규 회계사의 네이버 블로그 글 캡처
출처=양봉규 회계사의 네이버 블로그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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