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회 법사위, 20~21일 열릴 듯…세무사법 심의는 “글쎄?”
국회 법사위, 20~21일 열릴 듯…세무사법 심의는 “글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사위원실, “선거국면, 상임위 이틀 열 수 있을지 의문”
— “상임위 열려도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되긴 어려울 것”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7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20~21일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사 업계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1월30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법무부도 기재위 통과 세무사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법사위원회 각당 간사들이 오는 20~21일 상임위 개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월 총선 공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원실이 많은 가운데 실제로 이틀간 상임위를 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1월30일 대법원 판결과 법사위에 보내 온 법무부의 의견 등을 볼 때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의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기장(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 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사위 심의를 앞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혹시 모를 이변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세무사로 등록해야 세무대리업무를 볼 수 있는데, 법조항이 실효되면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하려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들 또한 법정 세무사등록을 해야만 개업이나 관련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필수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8가지 세무대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원실에 제출했다. 반면 기재위를 통과한 대안은 법무부 의견에 정면 배치돼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5월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일병 ‘털기 국회’)가 열릴 때까지 세무사법 개정이 불가능해 세무사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 사진=이상현 기자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 사진=이상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