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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고 누락’ 네이버 이해진 총수 검찰 고발 등 제재
‘계열사 보고 누락’ 네이버 이해진 총수 검찰 고발 등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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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 회사 등 21개 회사 지정자료서 누락”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후로 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해 혼란 빚어”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본인 지분이 100%인 회사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려 검찰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해진 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이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라인프렌즈’ 등이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계열사/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계열사/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과 효과적인 자율적 시장감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으로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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