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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등서 마스크 주문취소 후 가격 올려 판매한 업체 적발
G마켓 등서 마스크 주문취소 후 가격 올려 판매한 업체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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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온라인 판매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확인
이달초부터 60명 현장 투입해 15개 마스크 판매 업체 조사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 판매를 놓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인력 60명을 투입해 직권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17일 공정위의 중간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또 7일부터는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60명 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된 한 판매업체는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4일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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