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3 (금)
“최근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폭 감소”
“최근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폭 감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 20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1년새 86% 줄어”
“지난해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 이후 큰 효과”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지난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 이후 신남방국가들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20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1년새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회신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상당히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풀이했다.

지난해 합의 이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지만 합의 후에는 3%로 크게 줄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유럽연합(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 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지난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EODES)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란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해외 세관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