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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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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임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묻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1410, 법인세과-871, 2018.04.13.).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000제품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당사는 사내 협력업체와 ‘제품의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제품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의 업무 일부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쟁점공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아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② ①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민사상 불법행위(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④ ③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⑥ ⑤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 소송에 대해 2심 판결 선고 후, 당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임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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