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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위해 전체에 의무화 된 ‘반기 지급명세서’, 어찌할꼬?
8.6% 위해 전체에 의무화 된 ‘반기 지급명세서’, 어찌할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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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전문가들, “납세협력비용 우습게 보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
—“장려금 대상자만 반기분 작성…대상자도 연간수령 원하면 선택 보장”
— “매달 원천징수신고서에 인적사항 기입, 반기・연간 자동작성” 주장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똑같은 수임료를 받으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지금보다 2번(반기 1회씩) 더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55만명의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을 위해 1800만 전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무작성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까지 물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납세협력비용을 우습게 생각하는 ‘국가우월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국세청이 빠르고 손쉽게 개인별 총지급액을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전체 근로소득자 중 10%도 안 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종전에 없던 의무를 부과한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 행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고객이 고용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간 2번 더 작성, 국세청에 제출하게 됐다.

세무대리인들은 앞서 고객이 고용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지급 인원수와 지급금액을 매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작성,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 한 해 근로소득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합쳐서 한 번 더 ‘연간 지급명세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해왔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합계분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또 상하반기 각각 1번씩 연간 2번을 더 작성, 제출하게 됐다. 이에 세무대리인들은 “근로장려금 해당 고객이 거의 없는데, 관련 행정수요가 2배로 늘어 짜증나고 부담된다”고 호소해왔다.

이 전 회장은 “현행 제도 틀 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모든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장려금 대상자가 있는 회사에 한해 해당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에 추가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려금 대상자라도 반기 지급 대신 연간 1회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에 알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차제에 소득 지급,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도의 시행이유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달라진 세무행정 환경에서 굳이 필요없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수요를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집중 세무사는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급 인원수와 금액 합계를 매달 제출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적사항을 포함시킨다면, 굳이 반기・연간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이 당초 월별 신고서 이외에 연간 지급명세서를 또 작성,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임금 체불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과거 세무행정 전산화 수준이 낮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가장 크게 줄이는 인건비를 악용하는 신고관행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세무사는 “현행 월별 신고서에 피지급자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것은 투명한 근로소득 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세무대리인에게 매달 장부기장을 의뢰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들이 일단 인원과 인건비 지급액을 대충 신고해 놓고, 연말에 세무대리인에게 인적사항과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토록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소득 지급자로 끼워 넣는 등 사실상의 탈세 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국세청의 전산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인적사항을 포함해 제대로 작성되면 월별 현황을 합친 현황이 반기나 연간 지급명세서에 저절로 집계되는 것이니, 굳이 별도 서식을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다.

김 세무사는 “모든 사업자가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서식을 개정하면 반기・연간 지급명세서는 그 합계로 전산에서 자동작성 될 수 있으니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신고 소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악용해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조세를 회피할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중요해졌고, 퇴사나 징계 등 회사와의 분쟁 소지가 있을 때 사무직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둘러싼 이견과 다툼도 증가, 사람별로 매달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록・유지하고 그런 기록을 세금 신고 때도 간단히 적용,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를 꾀하는 차원에서도 ‘월별 지급명세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집중 세무사는 “요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이런 어플을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바뀐 노무관리 환경에서 세무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도 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적사항을 포함시키고 반기・연간 지급명세서는 전산환경에서 자동작성되도록 해 납세자의 세무업무 소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세청 홈택스에도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입력이 어렵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면서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가 조속히 공론화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기 전 회장은 그러나 “현행 월 작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실제 월급 지급 때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임금도 못주면서 임금에서 세금을 떼 내야 체불임금 문제, 전달 월급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반기말 또는 연말에 실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다”고 김 세무사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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