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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전문직 등 탈세 혐의자, 고강도 세무조사 추진
전관 특혜 전문직 등 탈세 혐의자, 고강도 세무조사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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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 민생침해 41명, 사무장병원 등 34명
코로나19 악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사범 엄정 제재
임광현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이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탈세를 일삼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고액 입시학원 관련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반칙·특권’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우선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 28명이 선정됐다.

또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과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조사한다.

여기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대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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