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에 운임할인 혜택…최대 30% 운임 할인
- 올 3월 3일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대상
- 올 3월 3일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대상
국세청은 18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우대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중 세정 협조자는 제외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com)나 모바일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 코레일톡 앱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인천공항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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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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