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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하세요
‘마스크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하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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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시장교란행위 차단키로
1372 신고접수 매일 식약처와 공유…공정위는 행정지원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마스크/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손 소독제 등에 대한 사재기를 저지른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보건용마스크 및 손 소독제 유통과 관련해 매점매석 의심이 있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가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은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교육을 받게된다. 

단속에 필요한 제보는 선별돼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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