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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공정위, 성능과장 공기청정기에 ‘경고’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공정위, 성능과장 공기청정기에 ‘경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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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능을 과장·제한 조건 축소 6개 업체 점검
업체 모두 자진시정한 사정 고려해 ‘경고’ 조치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공기청정기 업체가 성능을 과장한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들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블루원은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을 광고내용으로 홍보했다.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라고 표현하면서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했다.

에이비엘 코리아는 “공기정화율 19.6㎥/h, 적용면적≦5㎥”,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백만개 발생” 등으로 광고했다.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박테리아 99.99% 제거”라고 홍보하면서 시험조건 기재하지 않았다. 

팅크웨어는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라고 광고했다.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 등으로 실제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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