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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서비스 확충‧제공…타 부처와 과세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 국세통계서비스 확충‧제공…타 부처와 과세정보 공유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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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국세통계포털 등 서비스 구축…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에 민간기관 포함
9월 서울국세청에 통계센터 분원 설치…공정위‧국토부 등과 과세정보 적극 공유

국세청이 국세통계서비스 전면 확충‧제공과 함께 타 부처와 과세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국세통계포털 개발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서비스를 전면 확충·제공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에 대학·민간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이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세종시 정부청사 국세청 본청에서만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지방국세청에 분원을 오는 9월 신설키로 했다.

기존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은 정책수립 및 학술정보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내려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 시각화,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도 적극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올 연말까지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통계담당관실에는 국세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없기 때문에 각종 통계 데이터에 대한 자료요청이 오면 해당 국에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국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국세통계담당관실이 요청자에게 다시 자료를 보내는 단순 행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나라장터에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1차 입찰은 유찰돼 오는 25일 10시까지 입찰을 받고 11시에 개찰하는 내용의 재공고를 올려놓은 상태다.

특히 국세청은 타 부처와 과세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국세 관련자료, 재산·소득관련 자료도 국토부와 공유키로 했다.

여기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도 인사혁신처 및 한국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통해 정부·학계 등의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고,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범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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