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에 오너 포함된 기업들, 지급액 보수한도 50% 넘겨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투자한 기업들이 이사의 보수로 지급 한도의 평균 48.5%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한 ‘지급 한도의 50%’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측정하는데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 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 한도는 53억7190만원이었으며 지급액은 한도의 48.5%인 26억398만원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총액 비중이 차이가 났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기업 188개사의 경우 보수 한도는 평균 53억1210만원이고, 보수총액은 평균 27억3135만원(51.4%)으로 한도의 50%를 넘었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곳은 평균 보수 한도 54억7060만원의 43.6%(23억8623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7개사(55.3%)는 실제 보수 한도의 5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했다. 따라서 50% 이상을 지급한 135개사는 이사 보수 한도 제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했다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구간별로 보면 40% 이상 50% 미만(40%대)을 지급한 기업이 17.5%(53개)로 가장 많았다. 듀뒤이어 50%대(16.9%), 30%대(16.6%), 20%대(15.2%), 60%대(12.3%), 80%대(7.0%), 70%대(5.6%), 10%대(5.0%)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개사(1.0%)이며 90% 이상인 기업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