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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과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방침
국세청, 국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과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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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BEPS 대응 프로젝트 대응 차원…이중공제 소지 혼성금융상품도 집중점검
- 거액 경영자문료 지급하는 컨설턴트, 국외 특수관계 법인 통한 자본거래 예의주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지속 개선, 한국 정부도 이를 제때 세법에 반영하는 한편 대상 기업들이 잘 대응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

BEPS 실행계획에 신설된 규정들을 발 빠르게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한편 세무행정 당국인 국세청도 관련 기업들이 생소할 수 있는 국제조세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하도록 미리 개별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까지 OECD BEPS 실행계획 개선사항을 세법에 적극 반영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비중이 크고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법령개정 사항을 자세히 사전 안내하고 탈세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제거래를 유형 등을 개별 기업별로 안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BEPS 실행계획4(Action)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과다한 이자비용은 공제를 제한하자”고, 실행계획2에서 정의한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공제(Dual Deduction)를 배제하자”고 각각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각각 수용, 2017년 세법을 고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 경영컨설턴트들에게 고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해외에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주식거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내용이 시의적절하게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국제거래정보를 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느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물리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른 바 ‘무디스 모형’을 적용, 국제거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정당하게 과세할 근거로 삼기로 했다.

무디스는 상장법인의 재무정보‧신용평가등급‧공시 등에 따라 예상부도율을 도출하는 한편, 중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선 해당 회사의 예상부도율을 각국 모형에 따라 도출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영업이나 판매를 주기능으로 하는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할인율를 각기 달리 적용, 국가간 과세권 다툼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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