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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 국민연금 행보 주목…본격 주주활동 예고
주총시즌 국민연금 행보 주목…본격 주주활동 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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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국민연금이 주총서 강도 높은 요구 예상돼 비상”
- 거래소·예탁원·금투협·상장협 등 상장사 주총 지원 나서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중점관리 비공개대화 기업 선정”

3월에 집중된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상장회사 56곳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목적 변경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룰(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완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자세히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바뀌어 ‘경영권 참여'와 '단순 투자' 등 2가지 뿐이던 투자 목적에 ‘일반투자’가 추가돼 3가지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경영권 참여’와 ‘일반투자’를 구분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주활동에는 기존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 등에 대한 주주제안이 유지된다. 다만 배당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됐다.

바뀐 5%룰에 따라, 국민연금이 배당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더라도 이를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지배 구조 개선 관련 주주 제안과 같은 적극적 활동은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보고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원의 선임·해임 같은 강도 높은 주주 제안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 투자'로 분류돼 상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56개 상장회사의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은 이번 주총에서 기업에 대한 요구 강도를 높일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이 추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등 기업에 요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은 특히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거 선임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외이사를 구하고 주총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의결권을 모으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상장사들의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주총 전자투표 수수료를 면제하고 주주들이 지문인증 등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임시주총 등 모든 주총에서 이용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금투협은 많은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의 목적은 수탁자책임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및 논의, 문제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56개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공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경공시한 56개) 기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업, 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및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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