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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송무·징세·조사심의 분야 변호사 7명 경력 채용
국세청, 송무·징세·조사심의 분야 변호사 7명 경력 채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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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무 3명·징세 1명, 중부청 송무 2명 , 인천청 조사심의 1명 등
소송 등 불복수행, 민사소송 수행, 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등 수행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자, 조세소송·조세불복사건 경력자 우대

국세청이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의 송무·징세·조사심의 등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3명, 징세관실 1명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2명 ▲인천국세청 조사1국 1명 등 총 7명이다.

채용 분야별 주요 업무를 보면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이고, 징세분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법률지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을, 조사심의 분야는 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 대상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또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는 우대를 받는다. 

임기는 송무·징세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1년, 조사심의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이다. 다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채용분야별 각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장 사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1시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채용 국세청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국세청 송무분야는 송무1과 총괄팀(☎02-2114-3106), 징세분야는 징세팀(☎02-2114-2503)으로, 중부국세청 송무분야는 송무과 총괄팀(☎031-888-4013), 인천국세청 조사심의분야는 조사1국 조사관리 2팀(☎032-718-6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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