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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 부인·인정 대법원 판결 ‘의문’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 부인·인정 대법원 판결 ‘의문’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0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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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끝)

- 판결 사례로 본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영업권의 관계 -
 

홍성대 세무사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에 대하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매수차손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평가차익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세법의 합병과세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의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소득이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해석으로 인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에도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개정 후)”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Ⅲ. 결론

(6) 합병영업권의 평가 문제는 개정 전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서 시작됐다. 개정 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의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합병평가차익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에 영업권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합병평가차익의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해 평가의 문제가 합병영업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경우는 평가(시가)의 문제를 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영업권을 평가하는 규정은 세법에 없다.

그 이유는 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대한 대가는 자산과 부채의 인수 대가와 자산과 부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영업권 금액)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는 자산과 부채의 인수 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의 대가(영업권 금액)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인수 대가와 그 외에의 대가(영업권 금액)를 포함해 지급하는 형식의 합병대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금액)를 각각 정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된다. 합병영업권이 다른 과세 문제보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합병대가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었다.

 

(7) 개정 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가 삭제되었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는 세법의 합병영업권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8) 대법원과 국세청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첫째, 회사 장부에 계상된 무형자산인 회계상의 영업권을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가 있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에 대해서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장법인 간의 합병영업권은 근래 들어 시작된 사건으로 합병영업권을 모두 부인하는 판결을 했다. 상장법인 간의 영업권 판결 이전까지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판결로, 이 두 가지 합병유형에서는 합병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판결을 했다. 두 가지 합병유형에서 합병영업권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는 “사업상 가치 평가”를 적절히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가지 합병유형이 상장법인 간의 합병유형과 다른 점은 피합병법인에 비상장법인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은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산가치 외에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미래의 추정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미래의 추정 수익가치”는 자연스럽게 “사업상 가치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 즉 비상장법인의 “사업상 가치 평가”란 자본시장법상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상의 하나이다.

대법원이 두 가지 합병유형에서 합병영업권을 인정한 모든 판결에는 자본시장법상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을 “사업상 가치평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증권시장의 가격으로 하고 있음으로 “미래의 추정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음으로 합병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에 대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9) 대법원이 합병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세법 어디에도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또한 세법에 합병대가를 과세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합병과세체계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합병평가차익의 세법 규정은 합병영업권을 제외한 고정자산 등의 승계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승계한 고정자산 등의 합병평가차익의 부인 문제는 고정자산 등의 가액이 법인세법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고정자산 등을 부인하는 것이지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등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합병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도 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10)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차이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장부상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느냐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지분풀링법이라 하고 후자를 매수법이라고 한다. 합병영업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합병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지분풀링법의 회계처리냐 매수법의 회계처리냐에 달려 있다. 합병대가는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각각 다르게 계상하게 된다. 즉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매수법의 회계상 합병영업권은 지분풀링법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게 된다.

지분풀링법의 세법 합병영업권은 회계상의 합병영업권이 된다. 합병과세체계의 구조상 지분풀링법의 회계상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한 금액만이 회계상 합병영업권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분풀링법의 경우 개정 후의 합병양도이익, 합병매수차손,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의 금액들이 모두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고 있다. 매수법의 경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가액이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과 같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양도이익 등이 회계상 합병영업권과 같을 수 없다.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회계상의 합병영업권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차이의 금액이 세법의 합병영업권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된다.

끝으로 1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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