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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 내국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가능
K-IFRS 적용 내국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가능
  • 일간NTN
  • 승인 2020.0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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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감가상각비·기부금·접대비

19.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감가 상각비)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

-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종전감가상각비”)에 미달함에 따라 2011~2013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감가상각비와의 차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했으나,

- 2014 사업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질의내용

•(질의1) K-IFRS 도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이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검토내용

•감가상각의제 및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강제조정 사항임이 명백하나,

-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은 “감가상각비는 (중략)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 해당 특례의 의무 적용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리해석 상으로도 납세자의 자의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 K-IFRS 도입 법인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신고조정을 허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납세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은 K-IFRS 도입 법인이 종전 감가상각비 또는 기준 감가상각비보다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 K-IFRS 도입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신고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조정의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손금산입 여부도 납세자의 자의적인 선택 가능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도시에 본사 신사옥을 신축하고 2014.12.1. 이전을 완료했다.

- 이에 신축 본사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자산의 세부기능과 성격에 따라 본사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건물자동화시스템(통신시설),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 공조설비, 위생배관, 냉·난방 설비 등의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기계 장치로 별도 회계처리했다.

•아울러 A법인은 취득하는 모든 기계장치에 대해 20년(GIS, 변압기, 기계식 전력량계)과 15년(20년 적용 기계장치 외) 2개의 내용연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위 본사 건물의 부속설비는 당사 지침 및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해 15년을 적용할 예정

 

■질의내용

•(질의1) 업무용 설비인 본사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개정(2013.2.23)으로 기준 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 20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내용연수 신고대상인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

•(질의3)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 별도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20년을 적용하고 있는 기계장치(GIS, 변압기,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해서도 기준 내용연수(16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검토내용

•(질의1)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는 그 사용 부서에 관계없이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도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건축물 부속설비의 경우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으로 건물에 비해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 감가상각을 허용하고자

-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건축물 부속설비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해당 부속설비를 기계장치로 보아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2) 2013.2.23. [별표6]을 개정하여, 기업회계상 기준 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였으며,

- 개정규정(2013.2.23.) 부칙에서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분부터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전 기준 내용연수, 2014.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기에

- 동일한 업종별 자산의 동종 자산이더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되는바,

-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과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 2014.1.1.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범위(기준 내용연수 ± 25%) 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4.1.1. 이후에 해당 업종별 자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령해석과-101, 2015.1.30.).

•(질의3) 시험연구용 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자산별·업종별 내용 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 내용연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지 않는 한 법인령 §281(2) 단서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바,

- 개정규정(2013.2.23.) 부칙에서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분부터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2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A법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해당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연면적 000㎡, 장부가액 00백만원)

•소유권자를 □□시 ○○구로, 등기원인을 기부채납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갑법인은 ○○구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신청했다.

 

■질의내용

•(질의1) 지방자치단체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시,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검토내용

•(법정기부금) 법인법 §242(1)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 본 건의 경우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자사가 신축한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의하고 있기에

- ○○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은 법인법 §242(1)에 따른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서면2팀-2115, 2005.12.20.).

•(기부금 영수증 발금) 기부금영수증(법인칙 별지§63의3 서식)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처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법인령 §36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 기부금영수증이 기부처의 사정에 의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수증(기부처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부금액과 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영수증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기부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법규법인 2009-0084, 2009.4.1.).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기부금영수증 상 ②기부금단체란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기에

- 법인칙 별지 §63의3 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액과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기부가액) 법인령 §371에서는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정하면서

- 단서조항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정기부금의 가액은 기부자인 A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2.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반도체 관련 유휴장비 매입·매각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갑 재단은 A법인 및 A법인의 대표이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관할주무관청인 ○○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 갑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서의 최초 제출일은 2012년 ×월이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일은 2015년 ×월임.

•A법인은 갑 재단이 관할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00백만원의 기부금을 동 재단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재단에 대한 관할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바, A법인의 기부금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고, 직전사업연도(2014년) 말 현재 이와 관련된 세무상 유보는 약 00백만원이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인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회신문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 이와 반대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허가시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하는바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며(법인통칙 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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