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액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집행기준 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집행기준 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삭제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됨.
다만,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015.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감안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이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2억원) 적용
집행기준 133-0-3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집행기준 133-0-4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집행기준 133-0-5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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