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달앱과 조선업 분야 대형 M&A 심사 중
“경쟁제한 우려 없는 기업결합, 20일 이내 처리”
“경쟁제한 우려 없는 기업결합, 20일 이내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배달앱과 조선업 분야 대형 인수합병(M&A) 기업결합을 심사중이다.
공정위는 20일 현재 배달앱 분야의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건, 조선업 분야의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건 등 기업결합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결합 전망과 관련, 공정위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재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M&A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내에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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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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