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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등 이자율 지표 개혁중이어도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
“LIBOR 등 이자율 지표 개혁중이어도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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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20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리보(LIBOR)나 CD금리 등 여러가지 가치 결정에 준거 금리인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자율 지표’는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지난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6월 리보(LIBOR) 조작 사태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위험회계회계 예외규정의 주요 내용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K-IFRS 제1039호의 소급 평가와 관련,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된다. 

이와 관련,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이자율 지표 개혁 등 불확실성이 있으면 개혁하는 기간동안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신설된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를 비롯해 해외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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