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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세무서 부가세 경정청구 검토 대상 범위 확대된다
지방청‧세무서 부가세 경정청구 검토 대상 범위 확대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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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서 팀장, 기존 3억원 이상→5천만(개인)·2억원(법인)…책임성 강조”
- “지방국세청, 10억원→5억원…서울청만 건당 금액이 커 기존 10억원 유지 방침”
- 부가세, 상반기 내 고액 경정청구 관련 본청·지방청 합동 논의체계 운영 계획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운영하면서,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 관련 검토대상에 팀장의 업무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경정청구가 발생하면 세무서 세적 담당자가 직접 검토해 팀장→과장→서장 순으로 결재를 받는 식의 절차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팀장의 경정청구 검토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문제 발생시 최초 검토자인 팀장의 업무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와 관련, 경정청구 세액이 5000만원 이상(개인) 또는 2억원 이상(법인)인 경우에는 부가세과 팀장이 직접 검토해 과장→서장 순으로 결재를 받는다. 기존에는 검토할 경정청구액이 세적 담당자가 3억원 이하, 팀장이 3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취재 과정에서 “기존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팀장에게 담당자가 결재 올린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팀장이 직접 검토해서 결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의 업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지방국세청 중 부가세 팀장이 경정청구 세액 5000만원 이상(개인) 또는 2억원 이상(법인) 검토하는 지방청은 서울·중부·부산·인천국세청이고, 경정청구 세액 3000만원 이상(개인) 또는 2억원 이상(법인) 검토하는 지방청은 나머지 대전·광주·대구국세청이다.

또한 지방국세청도 경정청구 세액 검토대상 범위가 변경된다.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데, 서울국세청만 건당 경정청구 세액이 커서 그대로 10억원 유지된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팀장 경정청구 세액 검토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각 지방청 5년 미만 경력 직원의 비율이 높아, 팀장으로 하여금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 때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6급 이하 세무직 5년 미만 직원 비율이 서울청 28.4%, 중부청 30.8%, 부산청 23.2%, 인천청 41.2%, 대전청 25.4%, 광주청 21.9%, 대구청 26.1%으로 인천청에서 5년 미만 경력 직원 비율이 제일 높았다.

한편, 부가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내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 본청·지방청이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는 2019년 9월부터 고액 경정청구가 발생하면 본청·지방청 합동으로 경정청구가 적정한지, 환급을 해줘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 법인세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액 경정청구가 발생하면 법리다툼 및 동일 쟁점사항 여부 등을 본청과 지방청이 심도 있게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부가세 관계자는 “올 1분기 동안 법인세 고액 경정청구 업무처리현황 등을 참조해 상반기내 부가세도 적용하려고 한다”며 “향후 다른 세목도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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