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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개구‧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대출 더 조여
수원 3개구‧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대출 더 조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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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 부동산대책 발표…“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당 지역 LTV 60→50%로 낮아져…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21일 관보에 게시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신규 지역 지정 효과가 생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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