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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해석심의위 외부인원 과반수 확대…과세 적법성 면밀 검토
국세법령해석심의위 외부인원 과반수 확대…과세 적법성 면밀 검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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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의 ‘과세품질 혁신 통한 적법과세 구현’ 일환”
위원장 포함 ‘내부 5명‧외부 4명’서 ‘내부 5명‧외부 6명’으로 확대
2007년부터 46회 개최해 168건 심의…재산세‧부가세가 상위 안건

국세청이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외부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용 중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과 관련된 사항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 운영을 총 9명(외부인원 4명 포함)에서 11명(외부인원 6명 포함)으로 변경한다. 

이는 외부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외부인원 풀(POOL)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회의 때마다 6명을 선임해 의견을 묻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3월 중 외부인원 6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후 변경된 인원구성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현재 외부공고는 내지 않고 내·외부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령해석심의위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인원 4명, 외부인원 4명이 참석해 회의를 갖는다.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이 간사다.

내부인원으로는 징세법무국장과 납세자보호관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된 국장 2명이 참석한다.

외부인원은 학계·여성·전문가·행정기관 4급 이상의 경력자들로 12명의 위원 풀(POOL) 중에서 회의 때마다 4명이 선임돼 참석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법령해석심의위는 2007년 2월 신속·투명한 법령해석을 위해 기재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모델로 해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 훈령으로 제도화됐다. 

이후 2012년 1월 26일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내부인원을 국장급으로 위원회의 인력구성과 직급을 상향조정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총 46회 위원회를 개최해 168건을 심의했다, 연평균 4회로 통상 분기별로 개최된다.

안건은 재산세(양도, 상속·증여)와 부가세가 심의 상위를 차지했다.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31조(심의사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상정하는 사항일 경우 위원장이 상정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해석이 없더라도 해석이 명확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해석을 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첫 법령해석심의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보통 2시간정도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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