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2월 국회서 재논의될 듯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2월 국회서 재논의될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승희 의원 “與,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입장에 환영”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상향돼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기준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 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800만원은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의 인상 전 금액인 2400만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인 3000만원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부가세법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앞서 유 의원은 작년 8월 20일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11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면서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