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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법사위가 법률공백 방관…세무사법 즉시 심의해야”
채이배 의원, “법사위가 법률공백 방관…세무사법 즉시 심의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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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가 타상임위 법안 심사하는 2심사소위 열 계획 없자 발끈
— 공인회계사인 채의원, 변호사가 대부분인 타 법사위원들과 이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예정인 법률이 7건으로, 이들 법률이 바로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 공백이 발생,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법사위원으로부터 나왔다.

21일 현재 법사위 회의는 내주 25일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원회와 26일 전체회의만 예정,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상임위에서 입법을 못해 법률 공백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제 3교섭단체 법사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개정,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20일 현재 법사위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1800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 정확히는 고유법 1611건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 261건 등 모두 1872건이다.
이중 기업들과 납세자들에게 민감한 법안은 세무사법과 상법, 집단소송법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됐었지만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상법 개정안은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들이다.

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와 반복적 사고를 예방하려는 ‘집단소송법’은 발의 이후 아예 한 번도 소위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인회계사로 세무사 자격도 갖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세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채 의원은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와 같이 제한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위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다른 법사위원들과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채 의원은 “국회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법사위, 최소한 법안소위는 추가로 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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