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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건설, 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아 공정위 제재
동호건설, 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아 공정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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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동호건설에 2.5억 과징금 부과
낙찰업체와 가격 협상해 최저 입찰 금액보다 더 낮게 계약
(자료이미지) 동호건설 분양광고
(자료이미지) 동호건설 분양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호건설은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2016년 1월 21일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인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호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56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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