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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디지털세’ 초안 승인…삼성전자 등 부과 가능성 커져
G20, ‘디지털세’ 초안 승인…삼성전자 등 부과 가능성 커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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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 마련 방침
韓정부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적 접근해야” 의견 제시
디지털세(구글세)/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세(구글세)/사진=연합뉴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식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업과 전통 제조업 간에 차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F가 지난 1월 총회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기본 골격 합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G20은 오는 7월까지 핵심 정책 사항을 도출하고 올해 말까지 ‘컨센서스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IF는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IF의 지난 1월 기본 골격 합의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허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기업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과 관련, “실효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국제 조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디지털화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디지털서비스업과 전통 제조업 간에 차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허 차관보는 또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세이프 하버’가 도입될 경우 형평성 저해와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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