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코로나19로 주총날짜 못잡아”…中 사업 상장사들 '발 동동'
“코로나19로 주총날짜 못잡아”…中 사업 상장사들 '발 동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국 현지법인 결산 차질, 기한내 외부감사 어려워
- 금융위 “법정기한 넘겨도 제재 않하는 방안 검토중”
- 상장협·회계사회, 중국사업 감사법인들 대상 조사중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지만 최근 한층 심각해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재무제표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 주총 일자를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에 자회사나 관계회사 등을 둔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외부감사 과정에서 중국 사업장 담당 감사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감사업무가 지연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에 다수 해외 사업장을 둔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관계자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올해 잠정 공시했지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주총일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부터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170여개 회계법인에 자회사나 관계회사 등 유의적 부문이 중국에 있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설문을 돌려 28일까지 진행중이다.  

가령 중국 출장이 불가해 중국 소재 부문 감사인과 조서 검토 및 인터뷰 등 소통이 어려워 감사 애로사항이 있는지, 향후 법정기한내 감사보고서 제출이 곤란한지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 결과는 개별기업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불가피한 정황을 고려, 보고시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팀장은 24일 본지의 취재에 “중국에 자회사를 둔 상장사의 경우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기도라도 제재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주총 시즌을 앞두고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현지법인을 둔 일부 12월 결산법인들이 법정 기한 내에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는 회계법인들이 외부감사에도 타격이 있을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상장기업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 결과, 코스피 상장사 8곳과 코스닥 상장사 60여 곳이 중국 현지 사정으로 회계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회원사를 상대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행법상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에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유가증권 상장회사 관계자는 “상장협이나 감독기관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치를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본지에 말했다.  

한편 24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25일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올해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시작된다.

삼성전자는 내달 18일, 현대자동차는 19일, LG생활건강은 20일, SK텔레콤은 26일, 셀트리온은 27일에 주주총회계 예정돼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집계 등에 따르면 3월 24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39곳, 코스닥 상장사 266곳 등 305곳의 상장사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하면서 3월 하순까지는 주주총회가 집중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94.3%가 12월 결산법인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1월부터 3월중 회계결산과 외부감사를 받고 3월에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